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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프쇼어 금융, 체계적인 개혁과 혁신이 시급하다** 중국의 오프쇼어 금융 부문은 체계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중요합니다.

原文:中国离岸金融亟待系统性改革突破

핵심 내용 요약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오프쇼어 금융 발전 현황, 문제점 및 개혁 방향에 대해 다룹니다. 오프쇼어 금융은 고수준의 금융 개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 OSA(Offshore Securities Account), NRA(National Rural Accounts), FTN(Foreign Trade Network), EFN(Expedited Financial Network) 등 네 가지 유형의 비거주자 계좌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규제의 단편성과 기능적 한계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적인 “물리적 격리” 방식에서 “제도적 유연성”(제한된 허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과 관련된 규제 준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계좌 규칙의 통합, 본통화 개혁의 심화 등 다섯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여 오프쇼어 금융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인민폐의 국제화 및 금융 강국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1. 우리나라의 오프쇼어 계좌 시스템: 네 가지 계좌 유형의 특징과 문제점

오프쇼어 금융의 핵심은 해외 주체(외국 기업, 개인 등)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가지 유형의 계좌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으나, 각 계좌의 규칙과 용도가 다릅니다:

  • OSA 계좌: 가장 오래된 “순수 오프쇼어” 계좌로, 교행(국영은행), 모집은행 등 4개 은행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자금은 완전히 국내와 분리되어 있고 인민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성의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디지털 인민폐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결제가 불가능하며 환율 비용이 30% 증가하여 인민폐의 해외 사용을 제한합니다.
  • NRA 계좌: 거의 모든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외화와 인민폐 두 가지 통화를 지원하지만 국내와의 거래는 국경 간 거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범위는 넓지만 기능이 단순하며, 예를 들어 외화 NRA 계좌는 일반적으로 인민폐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구 제외).
  • FTN 계좌: 자유무역구 전용 계좌로, 본통화와 외화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으며, 자금은 해외로 간주됩니다. 2025년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기업의 자본 거래(증권 투자 제외)에 대한 사전 신고가 필요 없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EFN 계좌: 하이난, 헝친 지역의 업그레이드된 FT 계좌로, 본통화와 외화가 통합되어 있으며, “일선(해외)은 완전히 개방되고 이선(국내)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026년 3월 기준 하이난에는 1,000개 이상의 EFN 계좌가 있으며 거래 금액은 약 5,000억 위안에 달합니다.

그러나 네 가지 계좌의 규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감독 체계가 부족하여 약 40%의 국경 간 거래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물리적 격리”에서 “제도적 유연성”으로의 전환: 왜 변화가 필요한가?

오프쇼어 금융의 안전 기준은 “격리”입니다 – 해외 위험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물리적 격리”(예: OSA 계좌가 국내와 완전히 분리된 경우)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OSA의 한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 인민폐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인민폐를 사용할 수 없으며, 디지털 시대에도 디지털 인민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우리나라에 “증빙서 검토”에서 “위험 평가”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OSA 계좌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 FTN/EFN의 혁신: 이들 계좌는 “제한된 허용” 방식을 채택하여 해외와의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국내와의 거래에는 제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N 이선에서는 인민폐 사용에 대한 한도와 진실성 심사를 통해 위험을 방지합니다; EFN은 동명 계좌의 제한적인 허용을 허용하며(한도는 기업의 전년도 순자산과 연동됨), 2025년 FT 계좌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기업의 자본 거래가 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감독 체계가 “제도적 유연성”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3. 디지털 시대: 오프쇼어 금융의 데이터 국경 간 관리

현재 자금 이동과 데이터 이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감독도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데이터 국경 간 이동의 세 가지 필수 조건: 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해외 주체 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이 필요합니다; ② 결제 및 정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데이터의 즉각적인 전송이 필요합니다; ③ 국제 세금 규정(CRS 등)에 따라 계좌 관련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대응: 《사이버보안법》 등을 기반으로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2025년에는 《금융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지침》을 발표하여 47가지 데이터 해외 전송 면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다섯 부서의 문서를 통해 금융 데이터 국경 간 이동에 대한 백리스트를 확정하여 국제 기준(DEPA, CPTPP 등)을 준수하면서도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4. 안전과 발전의 균형: 위험 방지와 비즈니스 활성화

오프쇼어 금융의 핵심은 “안전 + 발전”입니다. 기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 삼차원적 위험 방지 체계: ① 계좌 격리: 엄격한 분리를 통해 국내외 자금의 불필요한 유입을 제어합니다; ② 감독 격리: 오프쇼어와 국내에 다른 규칙을 적용하여 허점을 방지합니다; ③ 법적 격리: 오프쇼어 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 삼방향 활성화: ① 한도 관리: 기업의 순자산에 따른 허용 한도를 설정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합니다; ② 용도 지원: 무역 금융, 친환경 발전, 과학 기술 혁신 등 실물 경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동적 조정: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규정을 조정합니다(예: 2025년에는 FT 계좌의 사용 한도를 확대함).

결론

오프쇼어 금융은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제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오프쇼어 금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